Akihabara
지원의 유학일기 5화 – 까다로운 자전거 라이프

일본 생활을 시작하기 전, 애니메이션을 보며 자전거 라이프를 꿈꾸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자전거 등교, 자전거 여행, 여자친구를 뒤에 태우고 달리는 자전거 데이트.

하지만 오랜 일본생활을 경험 한 지금은 하지만 자전거 없이 생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 자전거 규제의 일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등록


1. 방범등록

일본의 법률에는 [자전거의 이용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전거의 국가공안의원회의 규정에 정함에 따라,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공안의원회가 지정하는 방법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라는 명목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하면, 주로 자전거의 도난/ 불법적 이용등의 상황에서, 자전거의 주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방범등록] 이라는 것을 하라는 지시로, 신품, 중고를 막론하여 자전거 소유시에는 이 등록을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단지, 법률적 의무화라고는 하나, 이를 위반할 시에 따른 법적 처벌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전거의 구입시에 등록하는 사항이며, 자전거를 도난당하거나 할 시에 도움이 되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자전거 구입 매장에서 등록(500엔 – 600엔 정도) 가능합니다)


2. 보험등록

2015년 兵庫県(효고 현)에서 의무화를 시작 한 이후, 빠르게 전국적으로 의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록입니다.
(2020년 4월부터 東京都(도쿄 도)도 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전거에 의한 사고 발생시, 가해자에게는 배상금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피해자가에는 치료비등의 안전한 공급을 목적으로 시작 된 보험 의무화 입니다.

(실제로 자전거로 발생한 사고의 배상금을 감당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기준의 지역에 따른 의무화 현황

[가입 의무 지역] / [가입 노력의무 지역] / [4월 1일 부터 의무화 지역]

이는 방범등록과는 별개의 등록으로, (都道府県)도도부현에 따라 의무화가 되어 있는 지역, 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나뉘며,
빠르게 전국적으로 의무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는 하나, 방범등록과는 달리 등록 절차도 간단하지 않고, 매달 보험료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교적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인들 조차 그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주차

일본은 주차의 부분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 자전거에 이르기까지, 가벼운 마음으로 노상 주차를 할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거지

주거지의 계약시에 자전거의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는 주택이라면, 부동산이나 관리회사에 자전거의 소유를 알리고,
그 주택의 자전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스티커등을 받아 자전거에 부착, 주차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주택환경에 자전거 주차가 불가능 할 시, 주위의 자전거 주차장을 미리 검색하여 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외출 한 곳

외출시에는 반드시 자전거 주차장, 또는 주차가 허가된 장소를 찾아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요금이 발생한다는 이유나 일일이 주차장을 찾는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노상에 주차 시, 
벌금 발생은 물론, 구역에 따라서는 즉각 철거 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주차요금 보다 오히려 높은 벌금이 발생함은 물론, 자전거를 다시 찾는 과정이 더 어렵고 복잡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유의 사항

 *라이트는 반드시

야간 라이트의 부착 또한 법률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야간 주행시 라이트를 사용하지 않을 시, 경찰에게 주의를 받거나 벌금이 발생 할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에 자주 나오는 2인승차는 도로교통법 57조2항에 의거하여 위반행위

2/ 3인 승차가 인정되는 특수 케이스는 이하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 (2인) 운전자의 연령이 16세 이상 + 유아용 좌석을 부착한 자전거에 한하여, 6세 미만의 유아에게 헬멧(노력 의무화)을 착용하여 이용

 – (3인) 운전자의 연령이 16세 이상 + 유아용 좌석을 전방과 후방 양쪽에 부착한 자전거에 한하여, 6세 미만의 유아에게  헬멧(노력 의무화)을 착용하여 이용

4인 승차는 특별히 허가 된 구역, 전용 자전거에 의하여만 허락되는, 기본 위반행위 입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법적 제재가 가해지니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후 이용은 당연히 위반

*우산 이용시의 자전거 운전은 기본 금지사항

*자전거는 보행자에게 자신의 추월을 목적으로 벨을 울리면 안됨 (보행자 우선 – 벨은 위험을 알릴 시에 한함)

* 헤드폰(이어폰), 휴대폰을 이용하며 자전거 운전은 금지

등등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의 이용자가 극히 많은 일본답게, 자전거의 규제는 어렵고 복잡하며,
지역에 따른 차이도 많아 모두 이해하기에는 곤란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본 생활이라면 자전거 이용도 충분히 이점이 많은 사항이니,
사전에 많은 조사와 공부를 하여 조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한다면, 생활의 즐거움이 늘어날거라 생각됩니다.

룰을 지키며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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